제목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압기 매입에 대해 비교대상업체의 거래순이익률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차입거래와 쟁점스왑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사실상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쟁점스왑포인트는 원화조달자금에 소요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스왑포인트를 이자비용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또한, 청구법인은 해당 한정의견 표명 사유가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청이 사용한 Kisvalue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처분청이 산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유의미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표본수가 적고, 2개 비교대상업체 간의 영업이익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를 추가 선정하고, 합리적인 판매관리비 배분기준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114심판(2016.02.11)영업자산의 차이조정 전과 후의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100% 이상인 기업을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3중3619심판(2004.05.04)이전가격세제(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5서1305심판(2016.07.18)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가능성 판단기준 및 비교가능회사 선정의 당부
  • 참조결정2008서3919
  • 따른결정조심 2019중3249심판(2021.12.30)쟁점비교대상회사를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경영지원수수료를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