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가능성 판단기준 및 비교가능회사 선정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비교가능회사의 선정을 위하여 적용한 주요 검색기준 중 하나인 마케팅비율에 있어 처분청은 30%∼50%를 벗어나는 254개 회사를 제외함으로써 비교가능회사가 4개에 불과하여 그 비교가능성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각 제품별 마케팅 비율을 감안하여 마케팅비율을 20%∼60%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하고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0994심판(2018.08.29)청구법인이 해외제조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666심판(2018.12.27)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압기 매입에 대해 비교대상업체의 거래순이익률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3123심판(2019.03.06)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기업 선정 및 차이조정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