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제조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OOO홀딩스간에 체결한 상표권 사용계약서상 상표권 재사용계약서가 존재할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해외제조법인간에 부품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 가격에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로서 청구법인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그 입증책임이 처분청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상표권 재사용계약서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제조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정상가격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2837심판(2015.12.02)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893심판(2015.09.30)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305심판(2016.07.18)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가능성 판단기준 및 비교가능회사 선정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