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해외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수정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 청구법인이 적용한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전가격연구보고서는 사후적으로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모형이 근거과세원칙 또는 이전가격의 기본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를 정상가격보다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1853심판(2014.07.22)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0994심판(2018.08.29)청구법인이 해외제조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