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 자료제출(2006.12.15 신설) ]

①

영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2.02.28 신설)

1.

용역거래 계약서(2012.02.28 신설)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도(關係圖)(2012.02.28 신설)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2012.02.28 신설)

4.

용역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영 제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2.02.28 신설)

②

영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2.02.28 신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약정서(2012.02.28 신설)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2012.02.28 신설)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2012.02.28 신설)

다.

계약 참여자 간의 권리관계(2012.02.28 신설)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수정약정서(영 제14조의5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2.02.28 신설)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 명세(2012.02.28 신설)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 명세(2012.02.28 신설)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조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 명세(2012.02.28 신설)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 명세(2012.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