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
요지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3893심판(2015.09.30)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