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전가격 연구보고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국세청 모형에 근거한 산정방법이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행하여지는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보다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0994심판(2018.08.29)청구법인이 해외제조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