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납세자의 성명(2010.02.18 신설)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2010.02.18 신설)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2010.02.18 신설)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2010.02.18 신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