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자산의 차이조정 전과 후의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100% 이상인 기업을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요지
운전자본의 보유수준 차이는 시간에 대한 자금가치 차이로 조정이 가능해 보이는 점, 운전자본의 차이조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각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임의적일 수 있는 점, 비교대상회사의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100% 이상이라고 하여 비정상적인 상황 또는 거래형태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영업자산의 보유수준 차이 전과 후의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100% 이상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는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666심판(2018.12.27)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압기 매입에 대해 비교대상업체의 거래순이익률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0608심판(2021.12.14)쟁점금액을 AAA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