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AAA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거래를 고가양도로 보아 AAA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재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쟁점금액 중 쟁점주식의 시가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을 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114심판(2016.02.11)영업자산의 차이조정 전과 후의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100% 이상인 기업을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서1526심판(2021.06.3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24심판(2019.07.25)쟁점용역을 청구법인②의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되, 그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는 잡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0168심판(2018.08.01)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6293심판(2022.12.15)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청구법인 제시한 감정평가액 배제)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