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을 청구법인②의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되, 그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는 잡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쟁점①에서는 청구법인②의 인적.물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음에도, 쟁점②에서는 청구법인①.②를 각각 독립된 거래당사자로 보고 있어 서로 상충되는 등 과세논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동일한 실체(법인)끼리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면서 자기(청구법인①)가 자기(청구법인②)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선택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쟁점용역대가는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그 목적이 좌절된 이상 이유 없이 수수된 것으로, 부채(상환가능성)로서의 성격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점, 동일 실체 간 내부적 자금이동 또는 임시계정(가수금/가지급금)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잡이익이라고 단정하여 청구법인②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595심판(2021.03.03)가공매출로 확인(대응경비 불명)된 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고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608심판(2021.12.14)쟁점금액을 AAA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061심판(2024.04.01)청구법인A이 거래처에 전용물품관리용역, 청구법인B가 범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법인B가 전용물품관리용역을, 청구법인A가 범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