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출로 확인(대응경비 불명)된 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고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설령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반환한 금액이 20○○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법인에 남아 있는 한 동 금액은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20◇◇사업연도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계약금을 20◇◇∼20△△사업연도 법인세 산정 시 매출취소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2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693심판(2014.04.23)쟁점가공매출금액과 쟁점가공매입금액 등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24심판(2019.07.25)쟁점용역을 청구법인②의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되, 그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는 잡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