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가공매출금액과 쟁점가공매입금액 등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가공매출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받은 자금을 거래처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약품의 사주인 안××이 이 건 가공거래 목적이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가공매입 대금 지급 후 환수한 대금을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받아 영업비로 지출하였으나 사용처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가공매출금액의 현금입금시 이를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0058심판(2013.03.29)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595심판(2021.03.03)가공매출로 확인(대응경비 불명)된 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고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