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액 현금유출액을 계좌이체하였더라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인정상여 처분 대상임
요지
법인이 거래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이체사실만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동 금원이 거래처에 귀속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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