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동 금원이 거래처에 귀속되어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OOO는 쟁점금액을 입금한 후 이를 회수 받는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440심판(2012.06.11)쟁점금액의 정상거래 여부 및 청구인의 실질대표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1693심판(2014.04.23)쟁점가공매출금액과 쟁점가공매입금액 등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