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출대금을 익금으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요지
과세관청은 가공매출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는 사정 및 가공매출채권을 양도함으로서 채무면제이익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그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채무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서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