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A이 거래처에 전용물품관리용역, 청구법인B가 범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법인B가 전용물품관리용역을, 청구법인A가 범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가산세 규정 문언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정하는 주체는 사업자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A가 전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법인B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청구법인A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청구법인B는 가공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64심판(2016.10.1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24심판(2019.07.25)쟁점용역을 청구법인②의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되, 그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는 잡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