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바이잔 개발사업의 자금원천은 차입금으로 쟁점금액을 ◎◎◎코리아가 수령하였다면 부채상환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코리아의 □□□바이잔 개발사업 관련 토지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해지계약서는 ◎◎◎코리아와 ⊙⊙가드 간에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음이 확인고,쟁점해지계약서상 청구법인과 ◎◎◎코리아 간에 채무ㆍ채권관계가 없음에도 채무의 대위변제 형식으로 ⊙⊙가드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044심판(2017.12.28)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061심판(2024.04.01)청구법인A이 거래처에 전용물품관리용역, 청구법인B가 범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법인B가 전용물품관리용역을, 청구법인A가 범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