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2차합의서에 따르면 ㅇㅇㅇㅇ는 쟁점법인에게 계약해지 대가로 ㅇㅇㅇ만 달러를 송금하되, ㅇㅇㅇ만 달러(쟁점금액)는 쟁점법인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ㅇㅇㅇㅇㅇ에게 송금한다고 되어 있어 ㅇㅇㅇㅇ가 지급한 ㅇㅇㅇ만 달러는 모두 쟁점법인이 계약해지의 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과 ㅇㅇㅇㅇ간의 실제로 채권ㆍ채무관계가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기에 쟁점금액을 채무의 변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당시 쟁점법인은 총 투자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ㅇㅇㅇ만 달러만을 회수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쟁점법인이 ㅇㅇㅇㅇ의 손실보전을 위해 쟁점금액의 수령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64심판(2016.10.1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