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2010.12.30 제목개정) ]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2018.12.24 개정)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24 개정)

제2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8호 부칙 제7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2011.12.31 신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2011.12.31 신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2018.12.24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2018.12.24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2018.12.24 신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2018.12.24 신설)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9.12.31 개정)

기본한도금액 = A × B × 1 12 A :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 는 1개월로 한다]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수입금액 비율 가.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퍼센트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⑥

접대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