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o개월이라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당시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장과 대표이사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그 자체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기간 동안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총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매출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3619심판(2008.09.22)대신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으로 보아 정상이자 계산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3서4293심판(2015.07.24)쟁점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수입이자가 익금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22심판(2011.05.16)쟁점매출채권(○○ 1,059백만원)을 엄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4중3645심판(2016.01.27)외상매출금 지연회수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9중2974심판(2010.10.19)외상매출금 지연회수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0서0608심판(2021.12.14)쟁점금액을 AAA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