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회사가 원목수입후 실측검량하여 실재적을 계산한 결과 수입면장 및 송장기재량보다 부족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그 부족분에 대하여 수입선을 상대로 한 크레임 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었고 한편 크레임 제기없이 결손처분을 할 경우 세무관서가 이를 인정하여 주지 않아 부득이 수입면장 및 송장상의 전량이 입고된 것으로 세무장부상가공의 수량을 계산하여 놓고 있었다 할지라도 원목도입 직후의 검량에 따른 원목검수 및 검량명세서, 검량보고서, 전산기록부에 실제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과세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와 같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조사량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