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관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바)목에서 정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의미 [2] 골프장에 조성한 그린, 티, 벙커의 조성비용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회사가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특수관계자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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