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불공제 매입세액과 관련된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의미 [2]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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