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수입이자가 익금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과 OOOO 간 체결한 선박건조계약 합의서 및 선박건조계약 변경계약서로 보아 쟁점2ㆍ4채권 관련 수입이자는 이자지급 약정일에 익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쟁점1채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O에게 매년 경영관리 및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있고, 20XX년 DMHI가 자본잠식상태에 처하자 계속운영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모색하기 위한 경영정상화방안으로서쟁점2채권을대여하고있는점,쟁점3ㆍ4채권은 20XX년 DMHI의 생산일정 차질로 납기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선박을 이관하여 직접 건조함에 따른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권으로 보이고, 쟁점5채권은 OOOO에게 선박 X척을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으로 보이는 점, 쟁점1~5채권은 회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168심판(2018.08.01)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