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물산이 청구법인의 평균 총매출액 중 ○○%를 점유 하는 주요 대형거래처로, 순운전자본 현황이 △○○○억원∼△○○○억원에 달하고 현금흐름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물산이 20**년까지는 기타 다른 법인의 채권 평균회수일보다 오히려 짧았으나, 20**년, 20**년도에 국제적인 금융위기 및 건설업체 불황 등으로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었던 점, ○○물산과 기타거래처인 ○○○공사 인근 거래처와는 석산소유, 채취량, 판매수익, 재고부담 등이 상이하고 골재판매 노력에서도 차이가 많아 ○○○지역 거래처와 ○○물산의 경우처럼 거래금액이 고액이고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처와는 거래사정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다른 군소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와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물산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5881심판(2017.12.11)쟁점음료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0168심판(2018.08.01)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전7787심판(2021.12.13)특수관계회사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