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은행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고,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기예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와 특수관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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