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당해 법인이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하므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를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외채정리에 관한 정부방침에 따라 빙계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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