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음료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음료는 소액물품으로서 광고목적으로 제공한 소액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정보이용료는 의약품 재고파악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특수관계법인의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은 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3645심판(2016.01.27)외상매출금 지연회수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구8361심판(2021.07.09)쟁점음료의 제공은 광고선전목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