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제금
요지
[1]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공인중개사 甲이 乙에게 빌라를 매수하면 특별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주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乙이 빌라를 매수한 사안에서, 매매 경위, 매매계약서와 약정서의 기재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중개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빌라이고 특별분양권을 별개의 객체로 삼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甲이 乙을 기망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乙이 입은 손해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0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