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부분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어려움
요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점, 공사비절감을 위한 실비정산방식에서 원고가 하도급업체의 통장으로 하수급업체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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