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쇼핑몰 공사비는 자산의 취득자금이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지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 상대방에게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라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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