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음료의 제공은 광고선전목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거래처를 포함한 잠재적인 거래처 등에 쟁점음료를 어느 정도 제공하였는지 여부, 기존 거래처인 약국 등에게 쟁점음료 외에 다른 접대물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쟁점음료와 함께 광고선전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881심판(2017.12.11)쟁점음료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