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임.
요지
이 사건 증권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