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