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감정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4218심판(2014.08.21)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다른 법인이 이를 재배정받아 시가보다 고가에 인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721심판(2018.05.15)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608심판(2021.12.14)쟁점금액을 AAA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787심판(2022.10.13)청구인이 국외특수관계인 외국법인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정법인 발행주식을 감정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