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가액이고, 매매거래 주식수가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와 쟁점사실관계확인서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526심판(2021.06.3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