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국외특수관계인 외국법인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정법인 발행주식을 감정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감정평가액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조사청의 감정가액만을 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526심판(2021.06.3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0485심판(2021.12.06)조사청의 감정평가액 평균액과 청구인의 감정평가액 평균액 둘을 평균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