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등록 취소의 공고 ]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취소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소속, 성명 및 생년월일

2.

등록의 취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