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사청의 감정평가액 평균액과 청구인의 감정평가액 평균액 둘을 평균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조항 제2호 본문에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을 뿐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각각 감정평가를 받은 것 중 어느 것만을 평균하도록 제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787심판(2022.10.13)청구인이 국외특수관계인 외국법인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정법인 발행주식을 감정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