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다른 법인이 이를 재배정받아 시가보다 고가에 인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유상증자 가액을 결정할 당시 비특수관계로 동 가액은 매매사례가액과 큰 차이가 없고 회계법인의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526심판(2021.06.3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