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청구법인 제시한 감정평가액 배제)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감정평가액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조사청의 감정가액만을 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2787심판(2022.10.13)청구인이 국외특수관계인 외국법인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정법인 발행주식을 감정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608심판(2021.12.14)쟁점금액을 AAA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