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전가격세제(취소)
요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가가 원가가산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액보다 저가라고 하여 그 차액을 이전가격에 의한 누락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666심판(2018.12.27)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압기 매입에 대해 비교대상업체의 거래순이익률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311심판(2022.06.09)비교대상기업의 거래순이익률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