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

①

법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6조(동조제4호를 제외한다)ㆍ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의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⑤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과 그외의 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

익금가산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

총익금가산액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

익금가산액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

총익금가산액

⑥

제5항 각호의 산식에서 "총익금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

2.

법 제13조 각호의 금액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