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대상기업의 거래순이익률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비교대상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대기업과의 거래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도체대리점은 비교대상기업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단계, 매출규모, 거래처,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청구법인과 기능이 유사한 반도체대리점을 포함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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