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2-두-15982 (2012.10.25)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수입차 판매업체가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함
- 요지
- (원심 요지) 수입차 판매업체인 원고가 처음부터 임직원차량의 용도로 특정하여 수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후 원고가 임직원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면 그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함
판결문
사 건
2012두159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1누46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2012.09.02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6조2012.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1-누-46172판례(2012.06.15)수입차 판매업체가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