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차 판매업체가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함
요지
수입차 판매업체인 원고가 처음부터 임직원차량의 용도로 특정하여 수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후 원고가 임직원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면 그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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