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대상거래에서 비슷한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거래를 선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요지
국외 특수관계법인이 기존에 특수관계가 없던 회사에게 공급한 가격은 동일 제조사의 동종 차량에 관한 거래로서 원고와 국외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로 보여지며,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성이 높은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동일한 제조사의 재화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일차량을 공식 유통하는 다른 국내수입회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음을 전제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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