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조.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이 마일리지포인트 사용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매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고객의 적립된 표인트 사용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유상공급으로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은 도매가격으로 과세되는 점, 이 건에서 대리점이 부담한 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통해 고객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2중4899
  • 참조결정조심 2008서2295심판(2010.11.16)시승, 대차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3서0679심판(2013.05.10)재화 또는 용역의 1차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2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359심판(2015.06.29)제조도매업자로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도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서0532심판(2015.09.02)마일리지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마일리지 사용대가로 공급한 상품의 소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