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일리지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마일리지 사용대가로 공급한 상품의 소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마일리지는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가 소매가격과 동일하게 소모되고 있어 금전적 가치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마일리지 결제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조ㆍ도매업자인 경우 정상적인 매출은 도매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반하여 마일리지포인트제도의 사용에 따라 공급된 제품에 대하여만 소비자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공급된 제품이 대리점 등을 통하여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2388심판(2014.10.17)제조.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이 마일리지포인트 사용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매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서1359심판(2015.06.29)제조도매업자로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도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